
조각투자에 관심 있다면 지금부터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000만원과 1억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관련해 조각투자 공모 청약한도와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조각투자 공모 청약한도는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고, 장외거래소에서는 일반투자자의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모든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하위법규 개정안을 9월 말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확정된 법령과 앞으로 구체화될 하위규정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토큰증권(STO)이 무엇이고, 조각투자 한도와 거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토큰증권(STO), 대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토큰증권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큰증권과 조각투자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증권의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원 등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누어 투자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조각투자 = 투자 대상과 구조에 관한 개념
토큰증권 = 증권을 어떤 방식으로 발행·관리하느냐에 관한 개념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같은 기존 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단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9월 말 입법예고가 중요한 이유
토큰증권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상품 하나가 출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행부터 거래, 계좌관리, 결제까지 금융시장 인프라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
- 주식·채권·펀드 등의 단계적 토큰화
- 조각투자 기초자산 확대
- 공모 청약한도 기준
- 장외거래소 거래한도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하위법규 개정안을 9월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 말 공개될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실제 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각투자 한도, 3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
이번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에서는 조각투자 공모 과정의 1인당 청약한도 표준 예시로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
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발행금액이 5억원이라면
발행금액의 5%는 2,500만원입니다.
3,000만원과 비교하면 작은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따라서 표준 예시를 적용하면 1인당 청약한도는 2,500만원이 됩니다.
발행금액이 10억원이라면
10억원의 5%는 5,000만원입니다.
3,000만원과 비교하면 작은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표준 예시는 3,000만원입니다.
| 발행금액 | 발행금액의 5% | 표준 예시상 작은 금액 |
|---|---|---|
| 5억원 | 2,500만원 | 2,500만원 |
| 10억원 | 5,000만원 | 3,000만원 |
| 20억원 | 1억원 | 3,000만원 |
다만 이 숫자를 모든 조각투자 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확정 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초자산의 성격과 규모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청약한도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라는 숫자도 나온다
여기서 두 번째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1억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를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수액’이 아니라 ‘순매수액’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 매수금액 – 총 매도금액 = 순매수금액
이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특정 장외거래소에서
- 7,000만원 매수
- 2,000만원 매도
를 했다면 단순 계산상 순매수액은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억원어치를 한 번 샀다는 개념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3천만원과 1억원은 완전히 다른 한도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000만원
→ 조각투자 공모 과정에서 제시된 1인당 청약한도 표준 예시
1억원
→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제시된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
즉,
“조각투자는 앞으로 1억원까지 살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모에 참여할 때와 이미 발행된 토큰증권을 장외거래소에서 사고팔 때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조각투자 기초자산도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번 토큰증권 정책에서 한도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조각투자 상품 자체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기초자산을 하나로 묶는 집합화(Pooling)를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동일 종류 자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무 자산이나 무조건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에는
- 동일 종류의 자산
- 집합화 목적과 기준의 명확성
- 부실자산 포함 금지
- 개별 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의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규모가 작아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자산도 새로운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매출 같은 자산도 조각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래매출채권처럼 불확실한 사건과 연계된 기초자산도 조각투자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매출이면 아무거나 조각투자 가능”
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토큰증권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까?
현재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위법규와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단계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1단계|2027년 2월
처음부터 모든 증권을 토큰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시된 1단계 계획에는
-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 토큰화
-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토큰화
-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
-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2단계
1단계에서 실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면서 공모증권 토큰화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3단계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2·3단계의 구체적인 시점은 시장 안정성, 기술 발전, 관련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이 생기면 투자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토큰증권이라는 이름만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토큰증권도 본질적으로 증권이기 때문에 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따져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금융투자업, 공시, 장외거래 등의 규율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확인
부동산인지, 음원인지, 채권 관련 자산인지 등에 따라 수익구조와 위험이 달라집니다.
수익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확인
임대료인지, 매출인지, 이자인지 등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거래가 얼마나 가능한지 확인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해서 언제든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수료 확인
발행·거래 과정에서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확인
토큰증권이라는 기술적 형태가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투자자가 알아둘 것은 ‘확정안’과 ‘예정안’ 구분
이번 주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3,000만원, 5%, 1억원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방향이나 모범규준의 표준 예시입니다.
9월 말 입법예고를 통해 하위법규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4일 정책방향 발표 당시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을 9월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22일 현재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토큰증권 청약한도·장외거래한도를 직접 다루는 해당 입법예고안이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게시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내용이고, 토큰증권 제도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9월 말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토큰증권(STO)은 단순히 조각투자를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방향을 보면 앞으로는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까지 단계적으로 토큰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기억해둘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3,000만원
→ 조각투자 공모 청약한도의 표준 예시에서 나온 금액
1억원
→ 장외거래소별 일반투자자 연간 순매수 거래한도 방향
다만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이고, 아직 9월 말 하위법규 입법예고를 앞둔 단계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입법예고안이 공개되면 실제 적용 대상과 세부 한도, 거래 방식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토큰증권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각투자 한도가 얼마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산을 어떤 구조로 투자하고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FAQ
Q.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태에 관한 개념이고, 조각투자는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누어 투자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조각투자증권이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될 수 있지만, 두 용어가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Q. 조각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정됐나요?
아직 모든 상품에 일률적으로 확정된 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의 표준 예시가 3,000만원과 발행금액 5% 중 작은 금액입니다.
Q. 조각투자에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1억원은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로 제시된 기준입니다. 공모 청약한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Q. 토큰증권 제도는 언제 시행되나요?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Q. 2027년부터 모든 주식을 토큰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단계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 등이 추진되고, 이후 시장 안정성과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해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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